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 등 기자 3명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4일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됐다.

노 전 위원장 등은 지난해 7월 구본홍 현 사장이 선임되자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인사'라며 출근 저지 운동을 벌여 사장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2일 경찰에 체포됐다.

이와 관련, 임장혁 전 YTN '돌발영상' 팀장 등 또다른 노조원 10여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노 전 위원장 등에 대한 체포 이유로 '출석요구 불응'을 내세운 사실은 이번 수사가 꿰맞추기 식으로 진행 됐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전 팀장 등은 "경찰이 노 전 위원장 등에게 보낸 출석요구서는 등기 우편으로 3월18일에 도착했는데 요구서에 지정된 출석 일시는 3월17일이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경찰이 체포조사 과정에서 수사와 관련이 없는 '파업 이유'등을 수차례 질문했다"며 경찰의 이번 체포를 "YTN의 합법 파업을 무산 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규정했다.

서울 고법·중앙지법·행정법원·가정법원 등 법원 출입 기자단 또한 성명을 내고 "YTN 노조원들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기자단은 성명서에서 "'낙하산 사장'의 퇴진을 주장하며 회사와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노조원들을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체포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구성원 대량 해고 등 YTN사 측이 지금까지 취해왔던 문제해결 방식을 생각 해보면 정부 차원에서 벌어지는 언론 탄압의 한 단면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표했다.

노 전 위원장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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