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4일 YTN 노동조합 노종면 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권기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노 위원장 등은 지난해 7월 구본홍 사장이 선임되자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인사'라고 반발하며 출근 저지 투쟁 및 사장실 점거 농성을 벌인 바 있다.

법원은 현덕수 전 노조위원장, 조승호 기자 등 YTN 노조 집행부 2명에 대해서는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전과가 없는데다 가담 정도가 낮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YTN 사측은 그동안 노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집행부를 5차례 고소했으며 YTN노조는 23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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