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지방의회의원은 새마을금고·신협 임직원과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 등을 겸직할 수 없고, 대학교수가 지방의원으로 당선되면 휴직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같은 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당가입이 가능한 공무원(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과 새마을금고·신협·한국교육방송공사 임직원을 지방의원 겸직금지 대상에 추가하고, 각종 조합의 상근 임직원에서 비상근 임직원까지 겸직금지를 확대했다.
현재 각종 조합의 비상근 임직원 24명과 새마을 금고와 신협임직원 123명이 지방의원을 겸하고 있다.
정당가입이 가능한 교원이 지방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휴직을 의무화했고, 지방의원이 다른 직을 겸직하는 경우 일정 기간 내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급히 회의장을 변경해 표결을 실시하는 등 변칙 운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과 표결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도록 했다.
또 공유수면 매립지와 미등록지의 귀속 절차를 개선해 면허관청이나 관련 자치단체 등이 신청하면 행안부장관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립지나 지적누락지가 속하게 될 자치단체를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19세 이상 주민 중 국내에 거소를 신고한 재외국민(유학생·상사주재원 등)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 조례 제·개폐 및 주민감사 청구권을 부여했다.
행정면 제도를 도입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윤리성·책임성이 강화되는 한편, 매립지 등 관할구역 결정에 관한 자치단체간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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