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의원의 해외여행 자제를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 민간인 참여 비율을 현재 3분의 1에서 과반수로 확대하고, 심사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과반수에서 3분의 2로 강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심사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국외여행계획서 및 여행 후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으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자치단체에 권유했다.

국외 여행시에는 여행의 타당성, 방문국이나 기관의 타당성, 여행기간 및 경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심사하고, 여행을 통해 습득한 지식의 활용방안 강구 등 사후관리도 강화토록 했다.

규칙이 개정되면 지역현안이나 정책개발과 무관한 패키지여행상품의 국외연수나 연례행사형의 해외출장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지방의원 스스로의 행태 개선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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