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라디오·인터넷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장난감같은 미끼 상품을 제공하는 광고가 금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이 법은 학교 및 학교주변 200미터 범위 내에서 통학로를 중심으로 일정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그 안에 있는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를 금지한다.

또 지역별 식생활 안전지수를 3년마다 공표하고 내년부터는 우수식품 색상표시제와 외식업체의 조리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제가 도입된다. 외식업체의 포화지방, 나트륨 등 비만을 일으키는 영양성분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영양성분을 고루 갖춘 우수식품에는 녹색 등의 색상으로 표시한다.

한편, 고열량·저양양 식품의 방송제한과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부처 간 협의 기간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 5월 안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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