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17일 위해식품을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80%만 회수해도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 동안 회수대상식품을 100% 거두어야 행정처분을 면했으나, 회수로 인해 업체의 이미지 손상, 영업 손실 등으로 회수노력이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이 재발하면 처음에는 300만원, 2회이상이면 500만원의 가중처분이 가능하게 된다.

복지부는 "성실하게 위해식품을 회수한자의 행정처분 면제를 확대해 자진회수를 확대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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