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중으로 초중고 교원들에게 최대 50%의 차등폭을 두고 교원성과급이 지급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성과급 차등 비율을 30~50%로 정하고 A, B, C 등 3개 등급으로 나눠 지급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일선 학교에서 차등지급률을 결정토록 했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과부의 차등 지급 방침에 맞서 성과급을 똑같이 나눠 갖는 '균등분배'와 '순환등급제'로 대응키로 해 마찰이 예상된다.
◆최대 98만원 격차 = 차등지급률은 최저 30%를 기준으로 10% 단위로 최대 50%까지 제시돼 있다. 차등비율을 50%로 할 경우 A등급(상위 30%)은 340만7110원을 받고 C등급(하위 30%)은 242만5640원을 받아 교원간 성과급 격차는 98만1470원에 달하게 된다. 차등 비율이 40%면 최대 78만5180원, 30%면 58만8880원의 차이가 난다.
지난해까지는 교과부가 차등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해줬지만 올해부터는 자율화 조치에 따라 차등비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교들은 차등지급률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내년부터는 성과급 운영 현황을 학교 정보공시 항목에 포함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성과급 격차에 따른 갈등 증폭을 우려해 대부분 가장 낮은 30%로 차등 지급률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균등분배 순환등급제 마찰 = 그러나 전교조는 교과부의 차등지급에 맞서 성과급 차액을 모아 똑같이 나눠 갖는 '균등분배'와 좋은 등급을 돌아가면서 받는 '순환등급제'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수치화된 평가로는 교사에 대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평가가 불가능하고, 차등지급은 구성원간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균등분배와 순환등급제 결의는 교육현장에 맞게 고안된 제도로 사적인 의사표시며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 없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균등분배나 순환등급제는 성과상여금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간주해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일자리 기부 강요 물의 = 한편 교원성과급 지급에 앞서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성과금 일부를 일자리 나누기 재원으로 기부할 것을 강요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교육청은 일자리 나누기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체 공무원 성과 상여금 지급액의 1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금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는 자율참여원칙을 알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10%를 기부해야 한다고 강요하고, 불참자를 따로 불러 서명을 요구하는 등 기부를 강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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