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파면 당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3명에 대한 징계 수위가 해임으로 낮춰졌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16일 파면 및 해임 징계를 받은 전교조 교사 7명의 소청을 심사해 이 중 파면 3명의 징계를 해임으로 한단계 완하시켰다.
그러나 나머지 4명의 해임 징계는 그대로 유지됐다.
해임은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수위의 징계로 앞으로 3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 그러나 퇴직금은 전액 지급된다.
하지만 전교조는 소청심사위의 결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일제고사 거부 교사들에 대한 징계 파문은 '제2라운드'로 접어들 전망이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파면과 해임은 교단에서 교사를 쫓아낸다는 점에서 똑같다"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법적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심사 결정에 불복한 징계 당사자는 결정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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