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기동)는 최열 환경재단 대표와 억대의 돈거래를 한 혐의로 체포했던 부동산개발업체 K사 전임원 오모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17일 오전 석방했다.
 
검찰은 오씨를 지난 15일 체포해 조사했지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오씨가 조사에 성실히 응하기로 해 일단 석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13일 K사가 추진한 경기 남양주시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사업과정에서 최 대표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석우 남양주시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