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이혁)는 13일 저작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청구된 손모(33) 프리챌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저작권 침해 방지 기술 수준, 피해자 합의가 진행중인 점 등이 기각 사유라고 밝혔다.

손모 대표는 프리챌이 운영하는 '파일구리' 사이트에서 음란영상물과 공중파 방송사 3사의 드라마 등 불법으로 교환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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