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3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간제 고용기간과 파견제를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고 차별시정의 신청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근로자의 차별시정 신청 기회를 확대한다.
비정규직 고용개선 특별조치법을 제정, 기업이 자율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의 절반을 2년간 지원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총 346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최소 20만명 이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노동부는 또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고용보험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해 이 기간내에 자진 신고한 기업에 한해 체납보험료를 면제함으로써 사업장의 자발적인 가입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이밖에도 직업능력개발카드제, 주말·단기 고급훈련과정 제공, 생계비 대부 등 비정규직에 특화된 직업훈련 기회도 확대 등을 통해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점차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당초 논의됐던 기간제한 제외범위 확대와 파견 근로자의 허용범위 확대는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노동부는 "현재 경제상황에서 근로자에게는 지금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며 "현행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을 2년만 고용하도록 제한함으로써 비정규직의 실직과 빈번한 교체, 일자리 축소, 열악한 도급·용역근로의 확산 등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가 법개정에 본격적으로 돌입함에 따라 노동계의 반발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11일 "정부의 비정규직 개정 강행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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