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장애인 등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지방세 감면신청을 같은 시·도안의 모든 시·군·구 세무관서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바꾼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자치단체 감면조례에 따르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일정규모 이하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등록·자동차세를 면제하고 다자녀가구의 세대는 취득·등록세의 50%를 깍아 주고 있다.

그러나 차량등록은 소유자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같은 시·도안의 모든 시·군·구에서 할 수 있는데 반해 감면신청은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신청할 수 있도록 돼있어 장애인 등이 불편을 겪어왔다.

행안부는 자치단체의 감면조례 표준안을 개정해 3월 안으로 시·도에 전달할 계획이다.

장애인 92만8000명, 국가유공자 등 15만1000명, 다자녀 가구 12만8000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행안부는 예상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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