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건설은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자회사 신성개발(신성건설 지분율 90.81%)의 M&A 추진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등 외부자본유치'를 통해 매각하는 허가를 얻었다고 공시했다.

공개경쟁입찰로 진행되며 입찰서류 접수 및 입찰자 평가는 4월6일로 예정돼 있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