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개발, '제3자 배정 유증 등 외부자본유치'통해 매각
이솔
기자
입력
2009.03.12 06:51
수정
2009.03.12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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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건설
은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자회사 신성개발(신성건설 지분율 90.81%)의 M&A 추진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등 외부자본유치'를 통해 매각하는 허가를 얻었다고 공시했다.
공개경쟁입찰로 진행되며 입찰서류 접수 및 입찰자 평가는 4월6일로 예정돼 있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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