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 20배 해제
지난달에도 여의도 크기의 20배에 달하는 땅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반면 국토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한 지역 중 일부는 지자체에서 다시 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토해양부 토지거래허가구역현황에 따르면 현재(2월말)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국 8731.08㎢로 전 국토의 8.72% 수준이다.
이는 지난달 대비 175.17㎢ 줄어든 것으로 여의도 면적(8.48㎢)의 20.6배에 해당된다.
지난달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은 405.45㎢다.
먼저 나주시 남평읍 봉황면 등 214.49㎢는 2월5일 해제됐다. 이 지역은 나주혁신도시 건설로 인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던 바 있다.
또 전남 함평군 월야면 16.38㎢, 원주시 일대 101.48㎢도 각각 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여기에 대구테크노폴리스가 들어서는 달성군 현풍면, 유가면, 구지면 일대 69㎢도 지난달 28일부터 자유로운 토지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 개발이 진행되면서 땅값이 불안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해제됐다"고 말했다.
반면 지난 1월 국토부가 허가구역에서 해제했던 1만24.82㎢중 230.28㎢는 지자체에 의해 재지정됐다.
지자체가 재지정한 지역은 무안기업도시 예정지역(97.62㎢), 경북도청 이전예정지(56.60㎢).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76.06㎢) 등이다.
이들 지역은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하며 일정 규모의 토지 거래시 시·군·구청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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