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은 감정평가기관에 의뢰, 조사·산정한 송파구내 대표성이 있는 1060필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27일 결정·공시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부동산 정책 및 토지거래의 중요한 지표가 될 뿐 아니라 개별공시지가·토지보상 및 각종 감정평가의 기준되며, 일단의 대표성이 있는 토지를 선정하여 매년 1월1일을 기준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공시하고 있다.

송파구의 표준지공시지가는 2008년 대비 약 3.12% 하락했다.

그 원인은 세계적인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국내부동산경기 침체 및 전반적인 아파트 가격의 하락이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표준지공시지는 국토해양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oe.kr/) 또는 송파구 토지관리과(☎02-410- 3495~9)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27일부터 3월30일까지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02-2110-8293~4) 또는 송파구 토지관리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국토해양부의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개별통지된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청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 02-410- 3495~9)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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