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우회상장이나 횡령 발생기업, 한계기업 등에 대해 집중 감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1일 이같은 '2009년도 감리실시 및 선정계획'을 수립,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올해 감리대상은 총 255개사로 지난해 239개사에 비해 6.7% 증가했다.
금감원은 특히 회계처리기준 위반 가능성이 높은 회사에 대해 감리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시장퇴출 기준에 근접한 한계기업, 중요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수정하는 기업, 우회상장이나 횡령 사건이 발생한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실기업, 장기 미감리 회사 등이 주요 대상이다.
금감원은 다만 금융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기업, 국제회계기준(IFRS) 조기도입 중소기업, 대규모 외환·파생손실로 상장폐지가 유예된 중소기업 등은 심사감리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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