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훈처가 베트남 참전자를 국가유공자로 포함시키고, 6.25참전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예우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신학용 민주당 의원이 11일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이와함께 보훈대상 체계를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로 이원화하고, 보상금 지급 체계도 기존의 등급간 차등 보상지급에서 백분위 장애평가율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문건에 따르면 경찰, 소방 등 위험직무와 관련된 부상질환 공무원은 국가유공자로 선정하되, 관련성이 낮은 공무원의 재해는 별도 지원대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재해를 입었으나 국가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해당자에게 의료·취업·교육등의 지원이 확대된다.

신학용 의원은 "월남참전 유공자들에게 국가유공자의 대우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며 "현 6.25 참전 유공자와 같이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에 따라 지원을 하게 되면 예산상의 문제도 해결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주에 발의할 예정이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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