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권익위에 따르면 강원도 모 사단에서 복무하던 이모 병장은 전역 하루 전인 지난해 4월 후임병들로부터 전역행사라며 메트리스가 깔린 침상위에서 주먹과 발로 수십 회 구타당한 후 전역 3일 만에 비장파열과 복강내 출혈로 절제수술을 받았다.
이후 이병장은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공무중 부상 여부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거부당하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민원인 부대에 예전부터 전역 축하 구타가 빈번히 발생한 점 ▲군 수사기관이 가해자 전원을 상해죄로 기소했으며 ▲이 구타가 이모 병장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이모 병장의 부상은 공상에 해당하니 재심의 하라고 권고했다
이와관련 국가보훈처는 궝익위 권고를 받아들여 민원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안부대의 전역자 축하행사 도중 전역예정자가 바닷물에 빠져 익사한 경우 공상을 인정해준 과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사례도 있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모 병장을 구타했던 병사들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았고, 해당 부대에서는 지휘관 정신교육으로 여러 차례 예방강좌를 실시했다. 권익위도 이와 관련해 적극적인 고충민원 조사와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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