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 극복 및 민생안정을 위해…공무원 면책조항도 마련

경기도는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반기 중 발주하는 모든 입찰대상사업의 90%이상을 긴급입찰제도를 활용해 상반기 중 집중발주키로 했다.

각종 공사 등의 선금은 선금의무 지급률보다 10∼20% 상향조정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대가의 지급은 검사를 완료한 후 2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다.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수급자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때에는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사업, 재정조기집행사업, 경기도지사가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등은 입찰서 재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해 5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을 조기에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도록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수의계약은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로서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용역 및 타당성조사용역, 그밖의 설계용역의 경우 수의계약할 수 있고 일반공사 70억원, 전문공사 6억원인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주소를 둔 업체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도는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1조5000억원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 면책조항도 마련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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