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을 받은 중소기업들이 신용보증기금의 정책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이 완화돤다. 아울러 보험한도나 보험료율도 인하될 예정이어서 중소기업들의 경영애로가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경기침체로 인해 구매기업들이 현금보다는 어음 또는 외상거래를 많이 하게 됨에 따라, 이를 받은 중소기업의 보험가입 기준 신용등급을 완화하는 등 '매출채권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어음보험의 경우 당초 BB+ 이상이어야 어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던 것을 BB- 이상으로 완화시켰다. 매출채권보험도 B- 이상에서 CCC 이상으로 2단계 낮췄다.

매출액 기준 어음보험한도의 경우 제조업 및 기타업종은 현행 매출액 1/5에서 1/3로 확대하고 도소매업과 건설업은 1/10에서 1/5 이내로 증가시켰다. 업체당 최고 보험한도도 어음보험은 10억원으로 매출채권보험은 20억원으로 늘였다.

보험료울도 인하되는데 '보험료율 상한선'을 당초 10%대에서 5%대로 대폭 인하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따라 약 5000여개 중소기업이 추가로 보험가입을 할 수 있게 되며, 어음보험은 평균 20%, 매출채권보험은 평균 10%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내용은 관련규정 개정을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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