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대학교가 교수의 재임용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교육, 연구, 봉사실적이 부족한 교원을 퇴출하는 등 교원인사제도를 크게 강화 했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 공주대의 교원 재임용은 일정 정도의 연구실적만 충족하면 횟수에 관계없이 계속 재임용 됐었다.

정교수 승진 기준은 기존 연구실적물 40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교수업적 평가도 만점의 70% 이상을 얻어야 하며, 교수법 지원 프로그램에 10시간 이상 참여해야 한다.

논문 평가는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후보)와 SCI, SSCI, A&HCI, SCIE 등의 국제전문 학술지에 실린 것만 인정된다.

이 밖에도 공주대는 부교수로 6년 이상 근무하고 승진요건을 갖추면 정년을 보장했던 것을, 교수 승진에 필요한 연구실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하면 기간에 관계없이 정년을 보장하기로 하는 인센티브 조항도 새로 만들었다.

공주대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공주대학교도 수도권 명문대학에 못지않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이제부터는 구성원간 경쟁도 빨라 질 것으로 보여 학문 수준 향상은 물론 대내·외적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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