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생활 분야에 대한 맞춤형 법률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시스템’을 26일부터 확대 개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태료 납부, 기초생활보장, 이혼, 재혼 등의 분야를 알기 쉽게 풀이한 법령해설정보를 제공하면서 일반국민의 생업활동 및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령정보서비스를 강화하게 되었다는 게 법제처 설명이다.

실제 확대 개편해 서비스하게 되는 분야는 ‘과태료 납부’, ‘기초생활보장’, ‘제대군인 지원’, ‘이혼’, ‘재혼’, ‘유언’, ‘우수식품인증’, ‘다문화가족’, ‘화물자동차 운전’, ‘합명회사(설립·운영)’, ‘합자회사(설립·운영)’, 등 총 11개 분야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때를 감안해 주로 경제적 취약계층과 증가하고 있는 이혼, 재혼 분야, 다문화 가정 등 서민층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이용하기를 원하는 분은 검색창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URL주소(http://oneclick.moleg.go.kr)를 치거나 법제처 홈페이지 및 인터넷 포털 등을 통하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이용이 가능하다.

법제처 관계자는 "국민이 법령 제목을 몰라도 키워드만으로 쉽게 검색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실생활에서 직면하는 법적 문제를 국민 스스로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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