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허용 관련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과 절차 등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일부 개정안'이 경제 위기 극복 법안으로 올 상반기 안에 국회에 제출된다.
이는 노사관계 지형을 변화 시킬 이슈로 노ㆍ정 사이에 심각한 갈등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를 포함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일부 법률 개정안도 올 6월 이전 국회로 넘어간다.
법제처는 올해 정부가 추진하는 법률의 제·개정업무를 계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2009년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해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최근 가속화되는 경제위기를 조기 극복을 위해 감세 투자·소비활성화 신성장동력 육성 중소기업 및 서민생활 지원 등과 관련된 주요법률안은 2009년 상반기중 신속히 국회에 제출 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국회 제출될 예정 법안은 총 455건이다. 이 가운데 제정 법률안은 43건, 개정 법률안은 400건, 폐지 법률안은 2건 등이다.
제출시기 별로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등 371건을 임시국회에, 소득세법 등 예산부수 법률안 등은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입법계획에는 능동적 복지 실현을 위한 법률안이 21건, 활기찬 시장경제 관련 법률안이 12건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률안이 47건 포함됐다.
이와 관련 법제처는 경제 위기 극복 법률안의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기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각 부처의 입법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부처 및 당정간 긴밀한 협조 등을 통해 당초 계획대로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관보 뿐 아니라 무료신문ㆍ인터넷 등 국민체감형 매체 등 여러 방법으로 입법예고를 실시해 정책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 입법지원을 위해 이달 부터 운영하고 있는 정부입법추진상황실에서 입법추진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법리상 이견 있는 법률안을 신속히 조정하는 등 전체 입법단계에 있어 적극적인 입법지원을 할 계획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각 부처별 입법계획에 대한 예비검토를 시행하여 법률안의 국회제출시기를 연중 안배함으로써 정기국회에 집중되는 현상을 개선했다"면서 "서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위헌 결정된 법률 등 법제개선을 위한 정비대상 법률을 대폭 입법계획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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