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용홈페이지 오는 3월3일 개설

국세청은 올해 최초로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의 전용 홈페이지(www.eitc.go.kr 또는 근로장려세제.kr)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오는 3월3일 개설되는 전용 홈페이지는 근로장려금 전자신청, 수급요건 확인 및 실시간 상담 등의 기능을 갖췄다.

전용 홈페이지에서는 방문자 스스로 근로장려금 수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자료, 주택·토지·건축물가액자료, 기초생활보장급여자료 등 다양한 수급요건 검증자료를 구비하게 된다.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수급액을 계산할 수 있다.

또 근로장려금 전자신청시에는 국세청 보유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최소 항목만 입력하도록 하고, 1번의 로그인으로 국세청 모든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장려세제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소득 크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18세 미만 자녀 등을 1인 이상 부양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주택 1채 보유 ▲5000만원 이하 주택포함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단,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주거·교육급여 3개월이상 수급자, 외국인 등은 제외된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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