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제개편안에 따른 감세규모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발표 당시 5년간 35조3000억원의 감세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가 재정부식 셈법으로는 실제보다 감세규모가 적게 나타난다며 문제제기에 나선 것.
정책예산처는 15일 내놓은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측정에 관한 연구'에서 2008년에서 2012년까지 5년간 감세규모가 무려 96조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재정부 계산과는 30조원이상 차이가 난다. 만일 정책예산처 계산대로라면 가뜩이나 위태한 재정건전성에 적신호에 들어올 것을 불보듯하다.
이처럼 편차가 극적으로 벌어진 것은 기준을 어떻게 정하냐의 차이 때문이다. 정부는 감세규모를 측정하면서 전년대비로 계산했다.
일례로 감세가 올해 1조원, 내년 2조원, 내후년 3조원이라면 3년간의 총 감세규모는 3조원이다. 반면 기준년대비로 하면 5조원이 된다.
정책예산처는 이런 셈법으로 감세규모를 측정한 결과 2008년 6조2000억원, 올해 13조5000억원, 2010년 24조6000억원, 2011년 26조원, 2012년 25조8000억원을 기록하며 96조원을 넘어선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정부의 감세효과 측정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닌 실제보다 적게 나타는 문제가 있어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정부의 전년대비 방식의 감세규모 측정은 과거부터 해온 방식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준년도를 어떻게 정할지 명확한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되레 기준년도 정해 감세규모를 측정하는게 오류를 키울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미 나와 있는 숫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준연도 방식은 미국의 의회예산국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정확한 경제운용 방향 설정을 위해서는 전년대비 추계방식을 기준연도 방식으로 변경하고 경기부양 효과까지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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