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결찰서는 15일 내연녀 집에 불을 질러 1명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로 김모(5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4일 오전 6시13분께 내연녀 이모(42)씨가 세든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의 다세대주택 3층에서 이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이씨의 여동생이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고 숨졌으며, 김씨와 이씨도 심한 화상을 입었다.

경찰 진술에서 김씨는 이씨와의 말다툼 중 격분해 불을 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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