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대북전단살포와 관련해 15일 "북한화폐를 무단 반입해 전단에 동봉해 살포할 경우,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관련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 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어려운 남북관계 상황에서 전단살포 행위가 북한에게 상황악화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는 그 동안 이 단체가 북한돈을 반입했을 경우, 남북교류협력법상 '통일부 장관의 허가를 얻지 않은 북한 물품 반입'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유권해석했었다.
통일부는 "내일로 예정하고 있는 전단살포를 자제해 줄 것을 해당 단체들에 대해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같은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16일에 맞춰 오전 파주 임진각에서 북한돈 5천원권 420장을 대북전단과 함께 살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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