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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돈 5000원 살포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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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고액권인 5000원권을 삐라와 함께 살포하려는 대북단체의 시도에 통일부가 제동을 걸었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민간단체가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 화폐을 반입, 전단지에 동봉해서 살포하는 것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 제 13조 위반”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제 13조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한 상태에서 물품을 반입한 자는 동법 제 2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또 "대북단체가 정신 반입을 요청해도 남북교류협력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승인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관계부처의 입장"이라고 알렸다.

대북단체에서 북한 최고액권인 5000원권을 삐라와 함께 2월달에 날려 보내려 하자, 통일부가 북한 화폐의 반입을 문제 삼은 것이다.

민간단체는 그 동안 미화 1달러를 삐라와 같이 보냈으나 보위부가 달러화를 단속한 것으로 알려져, 북한 최고액권으로 화폐 종류를 바꾸려고 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이에도 불구 “정부가 처벌해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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