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수사1과는 벌금 수납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십억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로 같은 지검 소속 7급 직원 강모(37)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강 씨는 2004∼2005년 서울고검에서 벌금 수납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억원 씩 35억원을 6차례에 걸쳐 입출금했다. 그는 이 중 10여억원을 주식 투자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는 대검찰청 감찰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발각돼 11일 체포·조사를 받았다.
조해수 기자 chs9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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