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의원 "응시제한, 진입장벽 있어 악법"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변호사시험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재적인원 218명 중 반대 100표, 찬성 78표, 기권 40표로 부결됐다.
법안은 변호사 시험의 응시횟수를 5년내 3회로 제한하고 시험과목은 정부 원안대로 필수과목 7개에 논술형 필기시험에 실무평가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반대 의견을 발언한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은 "이 법안은 시험과목의 경우 현행 사법시험보다 과목이 적은 데다 5년간 3회로 응시횟수를 제한하는 등 졸속 법안이다"면서 "원칙적으로 로스쿨을 나오지 않으면 시험을 볼 수 없는 진입장벽이 있는 악법이다"고 주장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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