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주 교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비춰볼 때 기소된 사실만으로 준법의식과 도덕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자신을 사분위 위원에서 해촉하고 고영주 변호사를 새 위원으로 위촉한 것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주 교수가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으로부터 선거자금을 불법으로 지원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되자 그를 지난달 29일 사분위 위원직에서 해촉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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