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수입주류도 관세 면세 압박.. 되레 역작용
전통주 사업을 놓고 수년간 계속돼 오던 농림수산식품부와 국세청 간의 관할권 다툼이 다시 불붙었다.
전통음식 육성 차원에서 전통주 관련 사업을 농식품부로 일원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세청은 전통주만 예외를 둘 수 없다며 현행 주세법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맞서고 있다.
1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3월말까지 주세면제, 전통주 산업진흥 및 사후관리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주 산업 진흥에 대한 법률'을 입법발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전통주는 농식품부에서 관할하는 것이 맞다"며 "이를 위해 국세청과 업무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7월 주세법 개정으로 전통주 주세가 50% 일괄감면 됐지만 독일ㆍ스페인ㆍ이탈리아 등이 와인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미국도 연간 25만갤런 미만의 와인의 경우 최고 10만갤런까지는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을 감안하면 아직 부족하다는 것.
현재 탁주의 경우 세율은 2.5%이며 약주ㆍ청주ㆍ과실주는 15%, 맥주와 증류주는 36% 등이다. 또 국세청이 배송판매 창구로 우체국만 허용하는 등 전통주 제조면허와 판매면허 등을 제한하고 있어 국내산 농산물 소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주 산업 육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주장이다.
농식품부는 주세 면제와 함께 이같은 규제를 완화해 전통주 사업규모를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술 소비에서 전통주 비중은 0.5~1%에 불과하다. 전통주 육성 차원에서 별도의 법을 만들어 일괄 관리하겠다는 것 뿐"이라며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까 조심스럽긴 하지만 행정 일원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세청은 전통주 육성은 현행 법 안에서도 충분하며 전통주에만 주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 오히려 전통주 산업을 죽이는 일이라며 불쾌해 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식품산업진흥법 안에 전통주에 대한 법도 다 있는데 전통주지원육성법을 별도로 만들겠다는 취지를 이해할 수 없다"며 "농식품부 논리대로라면 강정ㆍ떡ㆍ곶감 등 전통식품에 대한 특별법도 모두 따로 만들어야 맞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특히 전통주에만 면세 및 자금지원이 이뤄질 경우 WTO의 내국민대우원칙에 따라 수입주류에 대한 관세도 면제해줄 수 밖에 없는 만큼 되레 전통주시장을 고사시키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농식품부가 자꾸 별도 법안 제정을 들먹이는 것은 유관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로 이들에게 일거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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