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자격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경기침체와 조기은퇴, 빠른 고령화 등을 반영해 주택연금의 가입 연령을 낮추고 대출한도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검토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가입 자격은 현행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1세대 1주택자)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되고, 대출한도는 최고 3억원에서 최고 5억원으로 높아진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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