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한파로 어려워진 서민들 생계 감안, 병원 약국 주정차와 택배,이삿짐, 택시 등 주정차 주차단속 일부 완화
경제 한파로 인해 어려워진 서민들 생활을 감안, 병원,약국 등 주정차에 대해서는 일부 주차 단속을 완화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고 있다.
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 지난 20일 이후 지역내 이면도로 전 지역에 대해 불법 주·정차 단속방법과 단속시간을 일부 조정했다.
특히 경제 한파로 어려워진 서민생활을 감안, 특히 택배, 이삿짐 등 생계형 차량의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는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기로 했다.
구는 일반 불법 주·정차 차량 경우도 앞으로 현장 인력단속과 이동형 무인CCTV는 경고방송을 먼저 한 뒤 5분이 지나면 단속하고, 고정형 무인CCTV는 경고방송 없이 최초 촬영 후 7분이 지나면 단속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까지 현장 인력단속은 즉시 조치했고, 고정형과 이동형 무인CCTV는 5분이상 지나면 단속을 했다.
또 종교시설 주변과 병·의원 약국주변에 대해서는 각각 1시간과 30분의 계도 시간을 둔 후 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식당가 주변에서는 기존 중식시간(12~오후 1시)을 1시간 늘려(오전 11시30~오후 1시30분) 운영하며, 석식 시간(오후 6시30~8시)도 새로 추가, 식사를 위해 잠시 주정차 한 이용자들의 단속을 완화한다.
그러나 주택가, 상업지구에 불법 주정차한 채 번호판을 가려 단속을 피하는 불법행위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등 지정된 보호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강남구(구청장 맹정주)는 26일 서민들이 병원이나 약국 주변 등지 주차위반 단속을 완화키로 했다.
강남구는 건강과 밀접한 병원이나 약국 방문 차량, 공중전화나 화장실 이용 차량, 세탁소나 편의점 이용 차량 등에 대해서는 주차위반 경고후 15분 뒤부터 단속키로 했다.
긴급한 사정으로 비상등을 켜 둔 채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도 15분 정도 경고를 한 뒤 단속할 예정이다.
그러나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보도,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교차로 주변의 주차위반 차량은 즉각 견인 조치할 방침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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