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은 15일 영리를 목적으로 고시학원에서 강의한 A씨 등 38기 연수원생 3명에 대해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다.
 
특히 A씨의 경우 연수원 사상 처음으로 4.3 만점을 받아 지난 13일 열린 수료식에서 공동수석 자격으로 대법원장상을 받기로 했었다.
 
별정직 5급 공무원 신분인 사법연수원생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영리 활동을 할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이들이 연수원의 징계에 불복할 경우 법원행정처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 여부와 수위에 대해 재논의하게 된다.
 
연수원은 징계 기간이 만료되면 전체 교수회의를 열어 이들의 수료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연수원은 앞서 14일 성적표를 위조해 대기업 2곳에 입사 자료로 냈던 B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