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목적세 정비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법안개정을 재촉하고 나섰다.
15일 기획재정부는 '선진 조세체계 구현을 위한 목적세 정비 추진 필요성' 자료를 통해 현행 목적세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학계를 중심으로 정비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며 법안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교육·교통·농어촌특별세 등 3개 목적세를 본세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폐지하는 한편 재원 보전을 위해 올해안에 지방교육제정교부금법, 특별회계 재원확충 조치를 취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교육계와 농민단체 등의 반발에 부딧쳐 교육세법은 상임위인 재정위를 통과하지 못한채 계류중이며 농특세법 폐지안은 겨우 상임위 통과에는 성공했으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채 발목이 잡혀 있다.
재정부는 현행 목적세는 세원 하나에 세금이 중복 부과되는 Tex-on-Tex 방식으로 세제를 복잡하게 하고 예산운용의 경직성을 야기해 결국 납세협력비용과 징세비용 높은 부작용이 뒤따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목적세 정비가 지연될 경우 폐지를 전제로 한 명목세율 인상 및 각종 감면율 인하 등을 담은 개별소비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를 통과한 만큼 조세체계의 심각한 왜곡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세입예산이 확정되지 못하고 올해초부터 개시되는 2010년 예산편성 대상기관에 대한 지침 통보가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특히 목적세 폐지에 따른 예산 삭감가능성을 우려하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 총액의 20.0%에서 20.5%로 상향조정하고 교통세와 농특세는 일반회계 재원에 100% 보전하는 만큼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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