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온라인 청렴· 비리신고센터 운영...신고기한 행위 일부터 3년 이내
마포구(구청장 신영섭)는 공직자의 금품 수수, 지위 악용, 공금 횡령 등 부정, 부조리를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마포구 청렴· 비리신고센터’를 15일부터 구축, 운영한다.
$pos="L";$title="";$txt="신영섭 마포구청장 ";$size="160,240,0";$no="2009011510294975826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또 신고 내용에 따라 100만원에서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마포구는 구청 홈페이지(www.mapo.go.kr) 디지털 신문고에 청렴·비리신고센터를 구축하고 부조리 척결에 적극 나섰다.
신고 대상은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기한은 행위 일로부터 3년 이내이다.
구는 부조리 유형, 비위 및 과실의 정도 등에 따라 100만원~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에는 100만원 이내, 다수의 공무원 또는 민원이 관련된 부조리 사안은 50만원 이내, 기타 부조리 사안은 10만원에서 2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구 관계자는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여 신고에 따른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청렴비리신고센터에는 공무원이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았을 경우 되돌려주는 클린신고센터도 함께 운영된다.
금품을 받은 공무원은 이곳에 즉시 직접 신고해야 하며 접수된 금품은 제공자에게 반환되거나 제공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관련법에 준해 처리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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