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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이 완주군과 가상계좌서비스를 이용한 지방세 수납업무 계약을 체결, 1월 정기분 면허세부터 서비스 시행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가상계좌란 공과금등 각종 대금 수납을 위해 은행에서 실물통장 없이 부여하는 계좌다. 세금 고지서를 들고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이 서비스를 통해 납부고지서에 인쇄된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처리하면 자동으로 수납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CD·ATM,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을 이용해 24시간 언제나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는 행정관청에 연락해 가상계좌번호와 납부금액을 통보받아 이체처리하면 된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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