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거래거절에 합리적 이유"
재항고 없이 확정

고려아연이 영풍이 제기한 황산 취급대행 관련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고려아연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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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에 따르면 지난 4월28일 서울고등법원이 영풍의 항고를 기각한 후 영풍 측이 재항고를 포기하면서 고려아연의 승소가 지난 14일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온산제련소 근로자와 울산 시민의 안전, 환경 보호, 유해화학물질 관리 부담 등을 이유로 영풍과의 황산 취급대행계약 갱신을 거절한 고려아연의 조치가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는 점이 인정됐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2024년 4월 황산 관리시설 노후화와 저장 공간 부족, 유해화학물질 추가 취급에 따른 법적 위험 등을 이유로 영풍 측에 황산 취급대행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했다. 이에 영풍은 같은 해 7월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하는 황산 처리를 계속 맡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영풍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서울고등법원도 올해 4월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풍은 상당 기간 스스로 황산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고려아연에 황산 처리를 위탁한 채 대체 방안 마련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고려아연이 2019년부터 노후 저장탱크 철거 조치를 시행했고, 계약 종료 이후에도 2025년 1월까지 황산 취급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등 충분한 유예 기간을 제공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영풍이 황산 판매 확대나 탱크로리 수출 등을 통해 대체 처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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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번 최종 승소를 통해 황산 취급대행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이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근로자와 시민 안전, 환경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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