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 과정서 발로 차고 목 눌러
직원 4명 아동학대 고소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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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 정신병원에서 10대 환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9시 34분쯤 보은의 한 정신병원 내 1인 격리실에서 60대 직원 A씨가 환자 B양(17)을 강박하는 과정에서 B양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A씨는 저항하는 B양을 발로 차고 목 부위를 짓누르며 다른 직원 3명과 함께 강박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일 면회를 하러 갔다가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부모는 A씨 등 직원 4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병원 측은 정신건강복지법(환자 폭행) 위반 혐의로 A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의혹을 받는 A씨는 당일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병원 측은 "A씨는 B양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폭행했다고 말했다"며 사건을 인지한 뒤 곧바로 A씨를 정신건강복지법상 환자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며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병원 내 CCTV를 확보해 당시 상황과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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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 동대문구의 한 정신병원에서 10대 여성 환자에게 과도한 강박과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보호사들이 검찰에 넘겨진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환자의 얼굴을 담요로 덮거나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당시 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시하면서 알려졌다.


최영 인턴기자 zero0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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