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 130조 실태확인'…기간제 근로자 9500명 채용
오는 26일까지 온라인 접수
국세와 함께 국세외수입 체납까지 실태확인
국세청이 국세와 국세외수입 체납 실태를 확인할 체납관리단을 채용한다.
국세청은 18일부터 국세 체납관리단 2500명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000명, 총 5500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동시 채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실태확인을 추진할 기간제 근로자 4000명을 올해 7월에 공고해 9월 중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이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가점을 부여해 우대할 계획이다.
원서 접수는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지원 희망자는 국세청 전용 기간제 근로자 채용사이트에 지원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방문이나 우편 접수는 불가하다.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는 기존 최저임금(1만320원)으로 지급하던 기간제 근로자의 급여를 120%인 전국평균 생활임금(1만2250원) 수준으로 상향하고, 정액급식비 또한 매월 12만원에서 16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한다. 아울러 4대 보험가입과 주휴수당, 연차수당(유급휴가)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장해 안정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일과 가정생활을 보다 든든하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단순 징수 활동을 넘어, 경제사정 등 개별적 상황에 따라 체납자의 유형을 나눠 '맞춤형 체납관리'를 실시한다.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는 국세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 안내 및 복지 연계 등을 추진해 해법을 제시한다.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체납자는 체납액 분할 납부 등을 통해 경제적 여유를 제공해 재기할 기회를 마련한다. 단 실태확인 이후 고의로 납부를 기피하는 체납자는 국세청 체납 전담 공무원이 추적조사를 실시해 엄정하게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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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성실하게 납부하는 국민은 자부심을 느끼고, 고의적 납부 기피자는 엄정 대응함으로써 민생경제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기간제 근로자의 전국 단위 대규모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채용 이후에도 근로자가 만족하는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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