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법리 오해"

특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내란특검, '징역 15년' 한덕수 2심 판결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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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전날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은 항소심 재판부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 공소사실을 '이유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법리 오해와 채증법칙 위반이 있다는 취지로 상고 이유를 밝혔다. 이유 유죄란 판결문의 주문에는 유죄가 선고되지만, 판결 이유에서 해당 부분은 무죄로 판단된 경우를 뜻한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꾸미기 위해 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으려 시도하는 등 계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조작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구성원들에게 소집을 통지하고 실질적 심의가 이뤄지도록 할 작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행위를 '부작위범(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으로 본 1심 판결에 대해 "법리상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해당 부분을 이유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논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는 불고불리 원칙에 따라 1심의 판단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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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총리 측도 지난 11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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