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형 원전 지침부터 정비
핵연료 주기시설도 심의·의결대상 포함
'연장자 순' 위원장 대행→'지명'으로 전환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026-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26.3.26. 원자력안전위원회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026-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26.3.26.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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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개최된 제2026-4회 회의에서 '원자력안전규제 기술 기준 규정 체계 정비 계획(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현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원자력시설 인허가 안전 심사 시 활용하는 KINS 규제 지침 및 심사 지침을 원안법령 체계 안에서 관리되도록 개선하기 위해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다.

KINS 지침 중 인허가 결정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사항은 원안위 기술기준(위원회 규칙 및 고시)으로 상향하고, 나머지 내용은 '원안위 규제 지침'과 'KINS 매뉴얼'에 담게 된다.


이를 위해 원안위는 훈령을 제정해 원안위 규제 지침과 KINS 매뉴얼의 제·개정 절차 및 대외 공개 기준 등 관리체계를 명문화할 예정이다.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산하에 '기술기준 실무검토위원회'를 운영해 외부 전문가 검토도 강화한다.

원안위는 규제 체계 정비 전이라도 현재 KINS 심사 지침을 원자력안전기준 종합관리 시스템에 공개하고, 원안위 규제지침과 KINS 매뉴얼은 정비되는 즉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비 대상이 되는 KINS 지침은 총 43개로 전체 분량은 1만 쪽이 넘는다. 원안위는 "올해는 활용도가 가장 높은 경수로형 원전의 규제 지침과 심사 지침 5400여쪽에 대한 정비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원안위는 핵연료 주기 시설의 건설·운영 허가를 심의·의결 대상에 포함하고, 해체 및 폐쇄 심의·의결 대상에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와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도 포함하는 내용의 원안위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는 원자력안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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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사무처장이 대행하고, 사무처장도 대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대행하도록 하는 규칙이 차별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 개선 의견을 반영해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하도록 변경했다.


강희종 에너지 스페셜리스트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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