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노조법, 현장에선 어떻게?… 양산고용노동지청, 개정 노동조합법 설명 나서
김해 기업 대상 정책 설명회 개최… 감독 방향·지원제도 안내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이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앞서 기업 현장의 이해도 제고에 나섰다.
양산지청은 18일 김해상공회의소에서 김해지역 기업체 대표와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6년 고용노동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이 김해상공회의소에서 김해지역 기업체 대표와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6년 고용노동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제공
이번 설명회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오는 3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 초기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제도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권구형 지청장이 개정 노동조합법의 주요 내용과 함께 2026년 노동·산업안전 분야 감독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설명회 종료 후에는 근로감독관이 참여하는 현장 상담도 이어져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유관기관도 함께 참여해 고용장려금, 안전시설·장비 지원, 체불청산융자, 직업훈련 등 주요 기업지원 제도를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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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형 지청장은 "개정 노동조합법에 취약할 수 있는 기업들을 사전에 진단하고, 필요시 교섭 과정에서 컨설팅을 지원해 원·하청이 상생할 수 있는 교섭 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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