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4심제" 비판 국민의힘 표결 불참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허용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11일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열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김용민 법사위원장 직무대행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18 김현민 기자

김용민 법사위원장 직무대행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18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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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은 대법 상고심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지만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사실상 4심제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건 오랫동안 학계에서 논의됐고 2017년 헌법재판소에서도 법안 발의를 요청하며 끊임없이 이 문제를 공론화시켜왔다"며 "오래 논의된 것을 이번에 처리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재판소원이 인정되는 해외 선진국은 재판소원의 실제 인용률은 높지 않아도 국민의 사법 신뢰도가 높아진다.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해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로 삼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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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이스피싱 사건을 합의부가 아닌 단독판사 관할로 처리할 수 있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이날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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