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액체 방수층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 하자 보수비를 산정할 최소 두께 기준을 4mm로 잡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1부(재판장 견종철, 최현종, 배용준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5일 입주자들이 시공사 유성건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2023나2025399)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원고의 상고 취하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사실관계 및 쟁점]
원고는 2020년 10월 22일 누수, 균열 등 각종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액체방수 두께였다. 액체방수 두께는 시멘트·방수액·물을 혼합한 방수몰탈의 최종 두께를 의미한다. 기준 두께보다 미달해 시공할 경우 하자로 간주해 하자 보수비 책정의 근거가 된다.
[하급심 판단]
1심은 건축공사 표준 재료량을 근거로 벽체 6㎜, 바닥 10㎜를 기준으로 하자 보수비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시공사가 입주자들에게 21억434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항소심 판단]
항소심은 액체 방수층의 최소 두께를 벽체 4mm·바닥 4mm를 기준으로 하자 보수비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시공사가 입주자들에게 18억653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2013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가 방수공사 부착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방수층 최소 두께를 4mm로 지시한 취지에 비췄을 때 4mm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하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명시적으로 삭제된 1994년의 종전 두께 기준(6mm·10mm)을 계속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표준시방서는 정부가 정한 건설 공사의 기본적 시공 기준으로 발주자와 건설업자가 따라야 할 표준 규정이다.
[대리인 의견]
이동국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는 "이번 판결로 시공자가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발주자가 더 높은 수준의 방수 성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설계 단계에서부터 구체적 수치를 명시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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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영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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