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그린벨트 규제로 생활에 제약받는 주민들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도로·공원·주택개량·생활비 보조 같은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해당 시군이 계획을 마련해 경기도에 제출하면, 국토교통부 심사를 거쳐 전체 사업비의 70~90%를 국비로 지원한다.


주민지원사업 지원 유형은 ▲도로, 소하천 정비, 공동작업장 건립,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 지원 사업 등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여가 녹지, 경관 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을 매력 있는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환경문화사업 ▲지정 당시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개량 보조사업 ▲지정 당시 거주 가구 중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 비용 보조사업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조성된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조성된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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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접수된 사업을 서면 및 현장평가, 외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후 주민지원사업 지원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최종 선정은 오는 9월께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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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개발제한구역은 수십년간의 엄격한 행위 제한 규제로 기반 시설과 생활 여건이 여전히 열악하다"며 "주민지원사업 선정으로 개발제한구역 거주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국비 지원을 통한 시군 재정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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