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경쟁력 위해 관광분야 규제 개선 건의
관광소형호텔 건물 간 거리 제한 완화 요청
주거용 건물서 여행사 창업… 활성화 기대

서울시가 현재 외국인만 이용 가능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이용 대상자를 내국인까지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또한 여행업 등록 시 업무시설만을 '사무실'로 인정하는 현행 기준을 주거용 건물을 포함한 '사업장'으로의 조정을 건의했다.


서울시는 관광·숙박 인프라 확충 등 서울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관광 규제 개선을 국무조정실에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는 10일 관광·숙박 인프라 확충 등 서울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광 규제 개선을 국무조정실에 요청했다. 사진은 남산을 찾은 관광객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는 10일 관광·숙박 인프라 확충 등 서울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광 규제 개선을 국무조정실에 요청했다. 사진은 남산을 찾은 관광객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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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도심의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소형호텔을 지을 때 해당 지역의 관광객 수, 상업화 정도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건축물과 이격 거리 규정을 완화하고 대지의 15% 이상을 조경으로 조성해야 하는 제한을 풀어달라고 했다. 현행법상 호텔을 지을 때 건물의 창이나 문을 기준으로 인접한 대지와의 거리를 건물 높이의 2분의 1배 이상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좁은 도심에서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결국 객실에 창문을 내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저해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역마다 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해 정부가 도심 내 관광숙박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상황에 맞게 완화·강화 등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도 요청했다. 시는 이같은 개선이 이뤄질 경우 도시지역에 다양하고 특색있는 관광호텔의 설치가 가능해져 관광 수요가 높은 도심 내 숙소 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현재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이용 대상자를 내국인까지 확대하고 '도시민박업'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규제샌드박스 적용으로 내국인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외국인만으로 이용자를 제한하는 규정이 사실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활성화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업계의 지적을 반영했다.

서울시는 온라인 상담과 비대면 예약이 보편화된 현실을 반영, 여행업 등록 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만을 '사무실'로 인정하는 현행 기준을 주거용 건물을 포함한 '사업장'으로 확대할 것도 건의했다. 현재 1인 또는 소규모 여행사는 사무실을 별도 임차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창업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태국·말레이시아 등 한국 방문 수요가 많은 동남아 주요 국가를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적 면제 대상국에 포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K-ETA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의 국민이 한국 방문 전 온라인으로 개인정보와 여행 일정을 등록하고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이밖에 외국인 환자의 의료관광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등 정부가 인증한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병원이 국내에서 자유롭게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광고 장소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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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관광은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산업인 만큼 제도의 본래 취지는 지키되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는 적극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누구나 방문하기 편리하고 머물기 좋은 관광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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