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서울 자치구 최초 '노동이사' 임명
공공기관 경영 참여 보장 제도 첫 도입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산하 공공기관의 노동자 경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1일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 '노동이사'를 임명했다고 2일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여해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기여하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구는 지난 3월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 정관 등 내부규정을 정비하고, 공개모집과 근로자 투표,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추천했다.
임명된 노동이사는 노동자 대표이자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로서 공단 이사회에 참여해 경영 전반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한다. 이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고 노사 간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상생과 협력 중심의 노사관계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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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노동이사 임명으로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의 목소리가 공식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노동이사제를 통해 성동구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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